중고차 구독 서비스 이용약관
약관 버전 v1.3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솔버사피엔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자동차 구독서비스(이하 "구독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급한 구독자에게 회사가 자동차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구독자"라 함은 회사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을 의미합니다.
"구독료"라 함은 회사가 구독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독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이하 "결제일"이라 합니다)에 제10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명시된 이용요금을 의미합니다.
"구독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구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운전자"라 함은 구독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로, 제8조에 따라 정합니다.
"고객"이라 함은 회사의 구독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고객"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구독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의미합니다.
"상태 자료"라 함은 회사나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구독자동차의 내/외관 상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한 문서나 사진, 동영상, 전자적 형태의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원상"이라 함은 상태 자료를 통해 인지 가능한 구독자동차의 상태를 말합니다.
"반납예정일"이라 함은 구독자 혹은 회사에 의해 구독자동차의 반납이 예정된 날입니다.
"중도해지위약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계약을 중도해지되는 경우, 제21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납지연금"이라 함은 구독자가 계약 종료에 따라 구독자동차를 반환함에 있어 미리 협의한 날짜에 반납하지 않고 지체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초과운행비용"라 함은 구독서비스 계약 종료시 구독자가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28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추가비용"은 본 계약서의 항목들과 제29조를 따릅니다.
제3조 (구독서비스 신청)
고객이 구독서비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을 선택하고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구독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운전면허증 사진 ② 구독자의 실제 거주지 정보 ③ 회원의 신용점수나 증명서 등, 특정한 자료 조회를 위한 정보제공의 동의 여부 ④ 기타 구독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증이 정지 혹은 취소 상태이거나 정보이상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④ 구독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의 거주지, 배송 장소, 반납장소가 회사의 구독서비스 제공 지역을 벗어난 경우 ⑤ 반복적인 신청 철회나 상습적인 계약 해지 혹은 제16조가 규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례가 있는 등 회원 또는 구독자로서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 의심되는 경우
신청고객이 구독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회사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고객에게 구독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의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회사가 지정한 채널(문자 혹은 유선) 통해 안내합니다.
회사는 신청고객이 구독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 신청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진행상태 및 상태를 신청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즉각 회사와 신청고객이 협의하여 지정한 방법을 통해 제공합니다.
구독서비스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신청고객에게 제4조에 따른 보증금과 초 회 구독료 지급을 요청합니다.
구독서비스의 계약은 일시정지, 양도, 승계가 불가합니다.
제4조 (보증금)
구독 신청 후 납부하는 보증금은 신청회원이 구독서비스 계약 진행 및 계약기간내 서비스 이용에 있어, 고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손실을 보증하기 위해 예치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의 규모는 회사에서 안내하는 금액에 따릅니다.
보증금 금액 및 입금계좌는 고객이 회사의 '구독자동차 서비스 이용계약'에 동의를 완료하였을 때, 문자(카카오톡 혹은 SMS)로 안내됩니다.
신청회원은 구독서비스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9조, 제20조에 따라 보증금을 신청회원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신청회원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동차를 반납할 때, 회사는 보증금으로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금액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구독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실행)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매체를 통해 자동차 구독서비스를 신청하면 구독서비스 계약이 성립합니다. 구독서비스 계약을 성립한 후 회사가 구독자동차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신청고객이 구독자동차를 인수하는 시기는 계약이 성립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구독서비스 시작일은 신청고객이 구독자동차를 인수한 날로 정합니다.
고객은 구독서비스 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 회사에서 구독자동차를 매입하기 전까지 문자(알림톡, SMS)나 유선방식으로 구독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신청고객에게 환불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고객이 회사와의 협의 없이 구독자동차의 매입 이후에 이용 의사를 철회, 인도시점에 구독자동차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 구독자동차를 회사에서 매입하며 발생된 비용 및 그 외 계약을 위해 발생된 비용 전체를 고객이 납부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때, 손해에 대한 계산은 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진행하여 손해명세를 신청고객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 고객은 내용증명 수신 즉시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손해비용을 입금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수신 당일 내 미입금시, 법정최고이자율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할 금액을 재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회사는 단독으로 구독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회사가 100%의 소유권을 가지고, 구독자는 회사와의 구독계약을 통해 구독료를 납부하고 회사는 구독자에게 구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독서비스는 제16조 혹은 제17조 혹은 제10조4항 발생시 회사의 판단 하에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구독료는 회사가 차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직원과 협력업체 등에 지급하는 등에 사용됩니다. 단, 일부차량은 협력업체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서명한 구독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 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구독자는 본 계약의 의무를 다합니다. 실제 이용자는 무단으로 회사의 물건을 무단 사용한 것이며, 이에 따라 책임은 계약한 구독자가 집니다. 회사는 실제 이용자에게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규모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책정(최대 차량 가격 전액)합니다. 실제 이용자에게 회사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실제 이용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단, 본 계약에 서명한 구독자 외 회사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추가운전자를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추가운전자는 보험 적용 및 차량 이용에 대한 권한을 구독자와 동일하게 부여받습니다.
제6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구독서비스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구독자 정보(구독자명, 연락처, 생년월일, 실거주지, 구독자 면허 정보 등)
구독자동차 정보(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유종, 연식, 현재 주행거리 등)
구독 서비스 계약 정보(구독료, 구독기간, 약정운행거리, 납입방법, 납입일, 보증금 등)
구독 서비스 차량보험(운전자 범위, 보험 연령, 보험한도 등)
제7조 (구독자동차의 인도지연 및 하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실제 구독자동차의 인도가 구독 서비스 계약 후 최초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구독자동차의 인도 예정일보다 5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신청회원은 구독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에 따른 어떠한 지급 의무도 갖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당시 신청회원에게 고지한 구매 신청한 구독자동차의 상태 자료와 인도 시점의 차량의 상태가 상이한 것을 "하자"로 간주합니다.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시작 후 5영업일 내에 이러한 하자에 대한 교체나 수선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교체나 수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동급의 다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구독자)
구독자는 반드시 구독자동차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계약상 명시된 사람에 한합니다.
구독자의 구독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 회사에 청구되는 금액 및 구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구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구독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구독자동차의 법정정기검사에 최대한 협조해야하며, 불합격시에는 불합격 관련 부분 수리 후 재검사에 협조해야만 합니다. 이 때, 차량 수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구독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최초 차량 수령 시 회사에서 안내한 자동차성능상에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구독자는 최대 2명까지 추가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운전자도 모든 주식회사 솔버사피엔스 약관과 본 계약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약을 추가운전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집니다. 추가운전자에게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알릴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본 계약서의 서명한 계약자와 회사에 가입한 회원의 명의가 다른 경우, 본 계약서의 계약자는 회사의 모든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서명자는 회사 약관의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하며 따릅니다. 서명자가 약관 혹은 계약을 위해한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원에게 회사가 판단하기에 적합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구독서비스 약정기간 및 일정)
구독서비스의 계약기간(이하 "구독기간"이라 합니다)은 계약서 항목의 약정기간에 따릅니다. 각 구독서비스 계약 조건에 따라 구독기간과 그 세부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독서비스 계약 조건에 따른 구독서비스 시작일과 종료일, 결제일 등의 전체 일정을 회사와 구독자가 협의한 방식을 통해 구독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 (구독료 납부)
구독료는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매 결제일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추후 지정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독자의 매 결제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7일 이전에 구독자에게 문자(알림톡, SMS) 혹은 유선으로 변경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이때, 고객의 연락처 변경이나 그 외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변경 사실을 공지 받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구독자에게 있습니다.
결제일은 구독서비스 시작일과 매월 같은 날짜로 합니다. 결제일이 특정 월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시작일과 결제일 정보는 회사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료 납입 시 회사의 승인하에 다음 각 호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서 지정한 별도 계좌로의 직접 송금 ② CMS 출금이체를 통한 자동 계좌이체 ③ 신용카드를 통한 정기결제
결제일에 구독료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① 회사는 구독자에게 결제 실패 내역과 지급기한, 지급기한 내 미납금의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조치 등에 대해 유선 혹은 그 외 회사가 지정한 채널을 통해 통지합니다. 회사가 계약상에서 구독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되는 것을 포함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모든 책임은 구독자에게 있습니다. ② 결제일로부터 미납 3일째에 회사는 구독자동차의 시동이 제한됩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 즉시 해당 차는 구독자와 무관한 차량이 됩니다. 약정기간을 설정한 경우, 약정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구독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위약금이 발생되며 금액은 제21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또한 운전자 권한을 박탈합니다. 구독자가 시동 제한을 진행한일로부터 2일 내 구독료 전액을 회사에게 지급한다면 구독자동차의 시동 제한을 해제하고, 구독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차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구독료는 구독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소유물인 자동차가 도난된 상태라고 인식하고, 회사가 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 내에 있던 물품은 회사가 보관하며,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납부하신 경우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물품의 훼손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구독자가 본 항의 통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구독자가 더이상 구독서비스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독자동차의 반납예정일을 지정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납예정일은 연체 5일차 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 내용에 대한 통지가 어려운 경우, 회사는 즉시 위치 정보 조회를 통해 구독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구독자동차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동차 회수에 드는 비용은 추후 구독자에게 청구되며, 해당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게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④ 반납예정일까지 구독자동차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사는 구독자의 자발적 반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만일 3개월을 연속하여 혹은 구독서비스 계약기간 중 총 4차례 이상, 결제일에 구독료 전액이 본 조 제1항의 결제 수단에 의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제20조에 따라 구독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구독자동차 관리)
[구독자의 의무]
① 구독자는 구독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일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계기판의 경고등 점등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② 구독자는 구독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징후가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구독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후 구독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이용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독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독자동차의 이상 징후,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회사로 즉시 알리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구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구독자는 "상태 자료"에 기록된 구독자동차의 내/외관 상태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구독자는 사고 방지 및 보험 소명을 위해서 블랙박스 기기 혹은 차량을 통한 영상 저장을 허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을 구독자가 삭제 혹은 미저장한다면 관련 책임은 구독자에게 있습니다. 삭제 혹은 미저장 시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발생한 손해 전액을 구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워셔액과 타이어 공기압이 충분하지 않을 때 채워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구독자가 지불합니다. ⑧ 디젤연료 요소수 분사 차량을 구독한 구독자는 요소수를 상시 보충하여 레벨을 30%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계기판의 요소수 관리 메세지 및 경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요소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소수 관리 미흡(요소수 고갈, 계기판 경고 내용 불이행, 불량 요소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고장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구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⑨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고장 및 부품교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구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모품의 교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구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구독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독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구독자가 운행 중 안전을 위해 구독자동차의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구독자동차의 점검 중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고 구독자와 협의 후 적절한 시기에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등의 조치를 구독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제12조 (구독자동차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서비스)
회사가 판단하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발견 시, 회사는 구독자의 승낙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만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발견 당일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구독료 일부를 반환합니다. 단, 해당 이상이 구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구독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원상에 견주어 정기관리 중 파손 혹은 변형된 부위 발견 시 회사는 구독자에게 해당 부위에 대한 복원을 요청하거나 복원에 든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기관리가 구독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에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구독자동차의 위치를 조회하고 구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구독자동차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독자동차의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독자의 동의 없이, 차량의 상태 및 내부 비품이나 소프트웨어 상태 등을 차량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센터/카센터 등 차량 점검을 위해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해당 방문을 회사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배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
구독자는 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자동차 인도 전까지 직접 자동차종합보험(이하 "보험"이라 합니다.)에 가입하고, 구독기간 및 구독자동차를 반환하기 전까지 가입한 보험을 적법/유효하게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구독자는 본인 명의로 회사의 기준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해야만 구독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준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보험조건으로 가입하거나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출했던 보험증서 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신규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이하 "무보험"이라 합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독자는 본조 제3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제21조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보험 상태로 구독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구독자는 무보험 기간 동안 일당 10만원에 상당하는 위약금(이하 "무보험위약금"이라 합니다)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보험 및 무보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모두 구독자가 부담하며, 구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개시 전 보험회사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직접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보험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처리하고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구독자 = 피보험자 일치 (운전자를 추가하였을 경우 해당 운전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 필수) ② 리스형으로 보험 1년계약 ③ 질권설정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를 질권자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④ 긴급 출동 (렉카서비스 최소 50km) ⑤ 대물 10억원 이상 설정 ⑥ 무보험차상해 5억 ⑦ 대인배상2 무한 ⑧ 자차설정 시 "차량단독사고보장" 필수 ⑨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구독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장사항과 그의 한도, 질권설정 등 가입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구독서비스 이용 승낙을 철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독자에게 이 약관 또는 환불규정에 따른 수수료(중도해지위약금, 무보험위약금 포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부 구독자동차에 한하여 직접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독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도 함께 변경(인상 혹은 할인)됩니다. 보험료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되며, 구독자에게 유선, 온라인 매체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별도 고지합니다. 보험사고 처리 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보험회사에 선지급하고 구독자에게 그 전액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구독자에게 유선, 온라인 매체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연락하였음에도 구독자가 24시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회사는 구독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거나 구독자가 접수한 보험사고를 구독자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고처리)
구독자는 구독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사고(대인·대물사고 모두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함과 동시에 회사에 대하여 아래 사항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① 사고 사실과 그 상황 등을 회사에 알립니다.
②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및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③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 이전에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구독자동차는 회사가 지정한 지정수리업체 또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야 합니다.
사고 처리 중 보험회사가 부보 내지 지급하지 않은 일체의 비용(견인, 수리 등)은 구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고는 원칙적으로 본조에 따라 구독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되, 구독자가 보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수선 처리는 불가합니다.
구독자가 본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고 사실과 그 상황 등에 대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정기결제일에 일체의 비용(견인, 수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제20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3일 내 비용 완납이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운전자 권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손 사고 시 보험금으로 차량소유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며, 차량소유회사의 장부가치와 보험금이 차이가 발생하여 손실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손실금은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사고 발생에 따라 구독기간 중 구독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며, 구독료를 할인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구독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로 인해 차를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독자는 회사에 해당 기간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구독자동차의 고장 수리)
구독자는 구독자동차의 고장 발견 시 즉시 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구독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사고에 의한 고장 수리 의무는 구독자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 못한 책임은 구독자에게 있습니다.
제16조 (금지행위)
구독자는 구독기간 중에 구독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무면허 및 음주운전 ② 마약, 각성제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③ 13대 중과실(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보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보도 침범) ④ 구독서비스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는 행위 ⑤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조하는 등 구독자동차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⑥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구독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⑦ 회원이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부주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사고 등)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여 일어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⑧ 실제 운전한 차량 혹은 상대 피해 차량을 바꾸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⑨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⑩ 사고와 관련 없는 가상의 피해물(자)를 끼워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⑪ 유상 운송 또는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⑫ 구독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구독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⑬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범죄에 이용, 주행거리 조작,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 교체 등) 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구독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⑮ 고의로 구독자동차를 손괴하거나 구독자동차에 방화하는 행위 ⑯ 본조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구독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조 (구독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구독자는 구독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구독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내장을 손상시키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통보합니다.
구독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해 구독자의 구독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회사가 입은 피해에 관해 회사 내부에서 산출하여 요구하는 금액(최대 차량가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18조 (구독서비스 계약의 종료)
구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유선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독서비스 계약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구독서비스 계약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고 마지막 구독료 지급이 이행된 경우 ② 구독서비스 계약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았으나, 위약금을 지불한 경우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구독자동차 반납예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반납예정일에 구독자동차를 원상으로 반납함으로써 구독서비스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구독서비스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는 제23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이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회사의 반납 요청에도 24시간내 응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회사의 재산이 도난당한 상태로 간주하고 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제24조에 따릅니다.
제19조 (고객에 의한 중도해지)
구독자가 대여계약서(약정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차를 반납하는 경우, 제21조에 규정된 중도해지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구독자는 유선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독서비스 중도해지의사를 회사에 통보함과 동시에 구독자동차의 반납예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반환예정일에 구독자동차를 반납함으로써 구독서비스 계약은 중도해지에 의해 종료됩니다.
제20조 (회사에 의한 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구독서비스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1조에 규정한 중도해지위약금이 구독자에게 발생합니다.
① 구독자동차의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가 구독자동차 시세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단, 구독자동차의 시세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독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인해 구독자동차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구독자가 제10조(구독료 납부)의 구독자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구독자가 제11조(구독자동차의 관리)의 구독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사 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⑤ 구독자가 제14조(사고처리)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알릴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구독자가 제16조(금지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⑦ 구독자가 제30조(이용정지 및 구독취소)에 적시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⑧ 구독자가 제33조(고객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서비스 과정에서 회사가 판단하기에 폭언 등을 거치는 경우 ⑨ 그 외 계약서에 있는 항목 중 중요한 항목을 구독자가 어겼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⑩ 위치정보 이용 약관 제7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의 해당 약관동의를 철회할 경우 ⑪ 회사의 구독 서비스 종료 등에 따른 회사에 의해 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단, 중도해지위약금은 청구하지 아니하며 반납일정 및 인수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여 차량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는 협조한다.
제21조 (중도해지위약금)
구독자가 대여계약서(약정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구독자동차를 반납할 시, 중도해지위약금이 발생하며 회사는 구독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서비스는 일시정지, 양도,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위약금은 아래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 구독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방법 = (월구독료 × 12 ÷ 365) × 미경과일수 × 위약금율 (30%) — 미경과일수는 구독서비스 해지요청일과 구독서비스 만료일 사이의 일수입니다.
구독자가 위약금을 회사가 요청한 날짜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위약금에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연체일수(결제일부터 완납일까지로 산정)와 미납액과 지연배상금율(연 복리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혹은 5만원/일 중 큰 값을 지연배상금으로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구독 외 추가 서비스)
구독자동차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구독자가 직접 납부처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판단 하에 대납 후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패스 사용료, 벌금 및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비용 등
벌금 등 청구 시 벌점을 받지 않은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회사가 요청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납입일까지 1만원/일의 연체료가 추가 청구됩니다.
대납하는 비용 일체는 회사가 실비로 청구 대납하기 때문에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구독자는 부가세를 가산한 비용을 이체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구독서비스 종료에 따른 정산)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구독서비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반환예정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독서비스 계약 종료 후 회사는 구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반환예정일이 구독서비스 계약상의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 제27조(반환지연금)에 따른 금액 ② 구독자의 구독자동차 반환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직접 구독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직접 회수비용 "직접 회수 비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0만원, 그 외 지역 60만원" ③ 반환된 구독자동차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제25조(반납된 구독자동차의 평가)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④ 약정거리 초과 운행시 초과분에 대해 제28조(초과운행구독료)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24조 (구독자동차 미반환에 대한 조치)
구독자가 반납예정일을 경과하였으나 구독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고 시동제한 등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납예정일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구독자는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구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단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는 추가청구액이 모두 납부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본 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구독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독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조회하거나 구독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조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독자와 구독자동차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반납예정일 이후로는 차가 도난된 상태로 인지합니다. 회사는 차량을 구독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차량 내 물건을 회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독자로부터 회사가 받을 모든 금액을 회수한 후 물건을 구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훼손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 (반납된 구독자동차의 평가)
구독자는 구독자동차를 반환할 때 자연적인 마모 등 통상의 손모를 제외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구독자동차의 반환 시 원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해 회사는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를 통해 예상 수리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구독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원상의 회복에 소요된 시간만큼 일할 계산된 구독료를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수리에 의한 중고차 가치 하락에 대해 배상책임을 갖습니다.
회사는 구독자동차의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혹은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의 은폐나 조작 등을 발견한 경우 구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청한 날에 납입되지 않고, 연체 시 납입시까지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제26조 (지연배상금)
구독자가 결제일에 구독료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결제일을 경과하여 완납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일부터 완납일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고 미납액에 지연배상금율(연 복리 20%)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혹은 5만원/일 중 큰 값을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반환지연금)
구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반환예정일을 경과하여 구독자동차가 반환된 경우, 회사는 결제일부터 완납일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고 미납액에 지연배상금율(연 복리 20%)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반환지연금 혹은 5만원/일 중 큰 값을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초과운행구독료)
구독자가 구독서비스 계약시 약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독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구독료 를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Km당 초과운행료는 각 구독서비스 계약 조건을 따르도록 합니다.
초과운행구독료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Km당 초과운행료 = 구독 서비스 계약서에 명기 (차량별로 상이)
계약 시 약정 시작 Km 수는 고객이 차량을 수령한 당시의 Km 수로 정합니다.
계약 종료 시, 탁송(배송) 과정에서 늘어난 Km 수는 구독자의 운행거리에 포함합니다.
본조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신청회원이 구독자동차를 인도 받을 당시에 기록한 주행거리와 구독자동차가 반환하는 시점에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기록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도 과정에서 탁송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차고지에 도착했을 때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9조 (추가청구액)
추가청구액은 구독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구독기간 중 혹은 구독기간 이후 신청회원에게 청구합니다.
그 외 구독자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구독자의 과실에 의해 회사로 청구되는 모든 금액 및 그와 관련된 연체료 (아래 항목은 예시)
운행 중 발생한 유로도로 미납통행료 및 이의 연체로 인해 발행되는 부가통행료
운행 중 발생한 주차요금 미납분 및 이의 연체로 인해 발생되는 연체 금액
운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이의 연체로 인해 발생되는 연체액
제30조 (이용정지 및 구독취소)
아래 이용 제한 조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구독자가 제출했던 운전면허의 내용이 정지/기간만료/취소되는 경우, 해당 면허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됩니다. 새로운 면허증을 제출하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1항 외의 불법적인 용도로 차량을 이용했다고 회사가 판단 경우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제31조 (위치 정보조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내 보안 담당자에 한하여 구독자가 이용중인 구독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구독자가 사전 통보 없이 반환예정일을 경과해 구독자동차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② 구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한 내용에 대한 통지가 어려운 경우 ③ 구독자동차의 도난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외로의 반출이 의심되는 경우 ④ 적법한 서류를 구비한 사법기관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 ⑤ 운행일지와 같이 구독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조회 요청이 접수된 경우
제32조 (채권추심 이관)
구독자가 회사가 정한 날짜에 지불해야 하는 구독료 혹은 충전비/과태료 등 대납금액을 7일 이상 연체하거나 위약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하였으나 구독 자동차가 반납되지 아니한 경우 구독자의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등록하며, 해당 금액과 이자에 대한 금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에는 구독자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조 제1항에 의해 추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회사는 전화, 방문, 방문고지 및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있고, 별도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신용 정보업체 등)로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채무 불이행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고객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에 입각해서 회사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CS 전화 내용을 녹음/녹취하며, 해당 자료는 추후 법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폭언 여부는 회사가 판단합니다), CS 응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판단하기에 폭언이 반복되는 경우, 구독자의 차량 이용 계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자동차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에 없는 내용은 대여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활용 및 광고 수신 동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정기결제 이용약관, 구독자동차의 반환 시 평가기준, 위치정보(자동차)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본 약관과 링카 관련 다른 약관의 내용이 상호 모순될 경우, 본 약관의 효력이 다른 약관들에 우선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그 적용일자 및 변경내용을 변경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 게시, 이메일, SMS 등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다만, 구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까지 고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독자는 구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사유가 구독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인 때에는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약관 변경 적용일자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 (통지의무)
구독자는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 기타 본 구독서비스 계약 및 이 약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구독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36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구독서비스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추가 주의 사항]
본 약관의 구독서비스 이용중 발생가능한 비용 조항 및 항목 외 발생되는 비용은 회사와 구독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처리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중고차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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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구독자와 회사 간 계약에 의해 수집된 위치정보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회사의 업무용도로만 활용되며 관련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목적 이외에 구독자와 회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이는 제3자에 의해 이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구독자가 회사와 계약 하에 이용 중인 자동차의 위치정보만 수집하며 접근제어 기술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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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웹사이트와 같은 회사가 지정한 특정 채널을 통해 구독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구독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구독자는 본조 제1호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소정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본조 제3항의 경우 철회하는 범위가 회사의 소유자산의 보존관리를 어렵게 하거나 구독서비스 계약 이행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회사는 구독자에게 철회범위 재고를 요청드리고, 구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독자가 구독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구독자에 대한 위치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보존합니다.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독자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구독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하거나 제7조 3항에 따라 구독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한 때에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해당 구독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회사는 구독자의 개인위치정보 및 주행거리를 회사의 자산인 구독자동차의 관리를 위해 이용합니다. 구독자가 법인일 경우 운행일지 업데이트에도 활용됩니다. 단, 해당 내용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동의를 얻은 계약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구독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서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구독자와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 보존합니다. 보존기간은 최소 6개월로 정합니다.
제11조 (손해배상)
구독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구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독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회사와 구독자 외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구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기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부, 파크,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14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정보 및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상호
주식회사 솔버사피엔스
대표자
최영덕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33동 2층 202-에이3호 (매월동)
대표전화
02-2138-0814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임형철 (solversapiens@solversapiens.co.kr)
■ 구독자동차 반환 시 평가기준
구독자동차의 반환 시 적용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약관은 주식회사 솔버사피엔스(이하 "회사")와 자동차 구독서비스(이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자 간 계약이 종료되어 구독자가 당 계약 하에 이용하는 자동차(이하 "구독자동차")를 회사에게 반환할 때 구독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운영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용어의 정의
반환한 구독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수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본 평가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평가기준서 내 사용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
① 상태 자료 : 구독계약전 시행한 차량의 평가서, 외관/내관 사진, 주행거리 등
② 원상 : 구독자동차가 구독자에게 최초 인도된 시점의 차량 상태
원상 확인 및 수리 청구
구독자는 회사의 온라인 매체에서 구독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기록된 "상태 자료"를 참고하여 구독자동차의 원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의 외형(이하 "원상")이 반환 시에도 유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반환 후 "원상"과 다른 부분이 있어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수리 비용을 산출하여 구독자에게 알리고, 원상복구에 발생되는 비용을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마모라고 판단할 수 있는 외형 상 변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색"은 도장면이 손상되어 색을 다시 입히는 작업을 말하며 "판금"은 패널이 손상되어 도막을 제거하고 금속을 가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외형 수리 비용 기준
외형 수리 비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부위의 수리비용 실비를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① 덴트복원
② 휠의 도색
③ 범퍼, 그릴, 펜더, 쿼터패널, 도어, 사이드스텝, 사이드미러, 가니쉬의 도색
④ 후드, 트렁크, 루프의 도색
⑤ 범퍼, 그릴, 펜더, 쿼터패널, 도어, 사이드스텝, 휠의 판금
⑥ 후드, 트렁크, 루프의 판금
⑦ 차량 유리의 손상
수리하는 부위의 파손 상태에 따라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실비가 청구됩니다.
반환된 구독자동차를 수리함에 있어 소요된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구독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구독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의 책임
교체되거나 수리된 부위에 대해 구독자는 일정한 책임을 갖습니다.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이용 중 구독자동차가 본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독서비스 계약이 시작되고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구독자동차의 교체되거나 수리된 부위에 대해서 구독자는 배상책임을 갖습니다. 다만, 구독자의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경감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